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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게 되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갈까? 이 차액은 바로 '자본준비금'이라는 항목에 들어간다. 자본금은 아니지만,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재무 지표다. 7월 31일 콜마홀딩스가 1주당 50원씩 약 1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배당음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재원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감액배당에 과세…상장사 밸류업 '빨간불'
위의 기사는 감액배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일정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콜마홀딩스의 감액배당에 대해 주주환원 로드맵의 일환이라는 기사가 있어 같이 첨부한다. 단순히 주주환원을 위한 조치라는 것인데, 감액배당 자체가 대주주에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환원 로드맵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과세 되기 전에 배당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달라.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자본금 이외의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이는 주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이며, 회계상 자본잉여금의 일부로 분류된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회사가 주식 한 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1,500원에 발행했다고 치면,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1,000원이 바로 '주식발행초과금'이고, 이것이 자본준비금에 해당한다.
자본준비금의 구성 요소
| 항목 | 설명 |
|---|---|
|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
| 감자차익 |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차익 |
| 합병차익 | 합병 과정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적어 생기는 이익 |
자본준비금은 왜 중요할까?
자본준비금은 기업 재무 건전성의 지표로 사용된다. 주식을 발행할 때 많은 초과금을 확보했다는 뜻은,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정준비금 요건에 맞춰야 하며, 일반적인 배당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본준비금은 배당이 불가능하다?
맞다.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배당은 오직 이익잉여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키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액배당 같은 회계 전략이 가능해진다.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다. 그래서 배당 재원은 '이익'이어야 한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에 쌓인다. 반면,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원금이다. 원금을 배당으로 나눠주면 자본이 훼손돼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제462조)에서도 회사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